[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8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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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57호, 2019.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출처: 관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물질관리협회, 환경부
* 일시: 2020.4.1.
※ 첨부파일은 링크 참조
http://reach.ktr.or.kr/gnu/bbs/board.php?bo_table=law&wr_id=372&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