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9-1호(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관리자

view : 678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9-1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시행규칙 제21조의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7호에 따른「안전성 평
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8-7호, 2018.9.10.)를 다음과 같이 일
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출처: 관보
* 일시: 2019.05.08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