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본격화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view : 198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소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안이 각각 14일, 16일부터 잇따라 시행에 돌입했다.

 

수소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번 수소법 시행으로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가 도입되고, 청정수소인증기관이 지정된다. 

 

발전사업자에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청정수소 발전이 의무화된다.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운영자는 수소 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해야 하고, 전기사업자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공급할 수 있다.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이 적용된다.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징수된다.

 

수소법 시행령에서는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게 할 수 있는 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정했다. 수소발전량을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규정했다.

 

수소발전 구매는 사업자들의 직전 연도 전력거래량과 실제 수소발전량을 고려해 정하고, 공급의 경우 수소발전사업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소발전량을 고려해 정한다.

 

사업자는 수소발전 구매·공급량 이행비용을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