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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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4일에 공포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대해 별첨과 같이 안내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 주요 개정내용

1) 기존살생물물질 늦은사전신고 허용 등 (제18조)
기존살생물질의 제조ㆍ수입 이전에 사전신고할 경우 승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2020년 3월 24일>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사항 신설 (제54조의2 신설)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
려는 자를 갈음하여 물질승인의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2.. 기타 개정내용

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미적용 범위 신설 (제5조제2항 신설)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등에 대해서는
이 법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와 제3장(살생물제의 안전관
리)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승인 신청자료 제출면제 대상 확대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제3호)
살생물물질 또는 제품 승인 신청 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품질관리 관한 기록 보존 사항 신설 (제4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확
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10년간 보존하
도록함

4)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신설 (제32조의2 신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척추
동물시험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척추동물대체
시험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되도록 함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범위 신설 (제10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제조
ㆍ수입자의 성명ㆍ상호, 해당 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하도록 함

6) 제품승인의 특례 신설 (제24조제4항 신설)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함

7)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제47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8)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제52조의2 신설)
이 법을 위반하여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제품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9) 살생물 물질의 승인 관련 공동제출 대상 범위 확대 (제19조제4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해 살생물제품 유형과 관계 없이 명칭과
화학적 조성이 동일하다면 물질 승인 신청자료의 공동제출이 가능하도록
공동제출 대상 범위를 넓힘

3. 경과조치 관련 내용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제2,3항)
② 이 법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위해우려
제품이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종전의 「화학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


2)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 제1항 제1,2,3호)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지정ㆍ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었 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조ㆍ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 제조ㆍ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제품인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3)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4조)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까지는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
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과 제28호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제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2년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 부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출처를 참고 바랍니다.

▶ 출 처: 법제처
http://www.law.go.kr/법령/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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