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35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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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8호, 019.05.0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출처: 관보, 국립환경과학원
* 일시: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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