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33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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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3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12호, 2019. 5.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출처: 관보, 국립환경과학원, NCIS화학물질정보시스템
* 일시: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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