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8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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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3호, 2019.02.0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 출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일시: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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