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4호)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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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1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0호, 2022. 2.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2-199”란 다음에 “2022-200”란부터 “2022-22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출처: 관보,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날짜: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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