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2-10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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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2-10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 2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28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2021-66 제 호, 2021. 9.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별표 제 2호 기존화학물질 의) “2020-032” , “2020-034” , “2020-041” 고유번호 란 란 란, “2020-05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 “2021-169”란 다음에 “2022-170” “2022-199” 란부터 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고시에 기재되어 있음.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 날짜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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