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5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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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5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 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출처: 관보
*날짜: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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