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고시제2021-288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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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2. 24.] [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2021. 12.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이하"검사"라 한다)의 내용 및 방법, 안전진단(이하"안전진단"이라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3에 따른다.

1. "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취급시설"이라 함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4. "저장탱크"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을 입·출하(단위공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의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한 탱크를 말한다.

5. "화학물질설비"란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저장, 운반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설비"란 화학물질설비 중 유해화학물질이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제조시설"이란 판매할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저장·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차량운송시설"이란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10. "차량운반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1.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이란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

12. "사용시설"이란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안전진단"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관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를 찾아내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특별안전진단"이란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5. "정기안전진단"이란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6. "안전구역"이란 가연성 유해화학물질설비 또는 독성 유해화학물질설비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2.1.9(안전구역의 설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통로·공지 등으로 구분된 구역을 말한다.

17. "검사단위"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계산, 검사표 작성 및 안전진단보고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최소단위를 말한다.

 

*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날짜 : 2021-12-24

* 출처 : 환경부,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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