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환경부고시제2021-139호(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개정)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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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1-139호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제2017-23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따라 표시를 한 자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출처 : 관보
* 날짜 :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