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환경부고시제2021-89호(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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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1-89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5월 04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제1장 총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4호 및 규칙 제31조제4호나목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4호에 따 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날짜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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