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7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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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작성원칙을 정함
나. 제출대상, 제출방법, 최대보유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다.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에 관한 기준 명확화
* 출처 : 관보
* 날짜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