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7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view : 359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작성원칙을 정함 

나. 제출대상, 제출방법, 최대보유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다.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에 관한 기준 명확화

 

* 출처 : 관보

* 날짜 : 2021-04-28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