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환경부고시제2021-63호(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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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제2019-184호, 2019.9.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01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출자료 중 행정기관에서 보호ㆍ관리하는 보호자료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보호자료로 정의된 자료는 기업이 자료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자료를 보호자료로 정의하고 해당 자료는 기업이 보호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

 

나. 보호자료의 보호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관리 문서에 보호자료 관리대장을 반영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신청 또는 제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유의

기술상ㆍ영업상 자료를 말한다.

 

2. “보호자료”란 법 제52조 및 규칙 제57조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자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각 목의 자료는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가운데 법 제12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나.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 가운데 법 제12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 법 제 조의 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중 같은 조 . 11 2 제4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요청 자료 및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비공개 심의신청서, 소명서 및 첨부자료

 

라. 법 제12조 및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 조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소명서 및 첨부자료

 

마.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바. 법 제49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서

 

3. “총칭명”이라 함은 신청인이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체하여 명명한 화학물질의 이름을 말한다.

 

4. “보호사고”라 함은 보호자료의 누설ㆍ분실 또는 도난과 보관시설 및 장비의 파괴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를 말한다.

 

5. “전자적 저장 매체”란 컴퓨터 파일,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등 보호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제3조(보호기관의 장의 책무) 법 제52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보호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료보호와 관계되는 인원ㆍ문서 및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료 취급인가자 임명 및 해임) ① 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보호자료 취급인가자(이하 “인가자”라 한다)로 임명하여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관보

날짜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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