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63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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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2021.7.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 다목(제한물질), 라목(금지물질) 및 마목(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분류(Code) 항목 중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를 “폭발성 물질”로,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을 “물반응성 물질및혼합물”로, “심한눈손상/자극성”을 “심한 눈 손상/눈자극성”으로, “표적장기-1회노출”을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로, “표적장기-반복노출”을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로,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을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으로,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을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으로 각각개정한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7-1-766”란, “2018-1-824”란, “2018-1-874”란 및 “2020-1-970”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56”란 다음에 “2021-1-1057”란부터 “2021-1-107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13”란, “17”란, “19”란 및 “2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날짜 : 2021-09-13

* 출처 : 국힙환경과학원,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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