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환경부예규 제693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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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환경부예규 제666호, 2020.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1년 08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제1장 총괄

1.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 관리, 시약 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정하기 위함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업무수행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권한을 위임받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의업무수행에 적용함

 

*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출처 : 환경부

* 날짜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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