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411호 ]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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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411호 ]


개정이유  
수소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고압수소가 통하는 설비에 연결된 저압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고압가스설비에 포함하여 이들 설비에 대해 고압수소가 통하는 설비와 마찬가지로 허가, 기술검토 및 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의 범위 확대 (안 제2조 제1항 제16호 및 제17호)  저압 수소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에 연결된 것으로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나.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5 제1호가목4)라) 및 같은 목 10)]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구축비용과 부지 확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충전설비의 상부에 냉동설비ㆍ제어설비ㆍ전기설비ㆍ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으로부터 구조의 안전도에 관한 확인을 받도록 함.  

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수소자동차 운전자의 범위 축소[안 별표 31 제4호나목2)]    수소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모든 수소자동차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소자동차 중 대형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전문은 링크 참조

* 시행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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