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40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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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 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 2021.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출처 : 관보, 국립환경과학원

* 날짜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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