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환경부고시제2021-08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view : 323
◉환경부고시 제2021-0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1-08호]를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제정의 목적, 정의, 검토 원칙 및 관리 기준을 정함
나. 서류검토, 현장조사, 비상대응분야 검토, 검토결과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 출처 : 관보
* 날짜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