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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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8호, 202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 날짜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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