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법률제1803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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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1년 4월 13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정 애

 

◉법률 제180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 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제13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이하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 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 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제3호 중 “자”를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로 한다. 제51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

 

*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 출처 : 관보,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 날짜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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