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환경부고시제2021-75호(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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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1-75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7-107호,`2017.6.2)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로, “별표 10의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CAS 번호)’란”을 “별표 3의2 제1호의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
물질 식별번호(CAS No.)]’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 관보
* 날짜 : 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