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환경부령제91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일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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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91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04월 01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 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라 한다)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
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보관하는 시설
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
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5.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
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령제91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19971호(2021. 04. 01.) 에 게재된 환경부령제91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4월 05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부 칙 제3조(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 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 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 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제 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해당 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 조제1항제1호라목, 제47조의2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정사항
부 칙 제3조(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 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 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 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제 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해당 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 조제1항제1호라목, 제47조의2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 관보
날짜 : 2021-04-01,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