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환경부고시제2021-62호(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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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고시 제2021-62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제2019-96호, 2019.5.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01일

환경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조사"란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통량"이란 조사연도의 화학물질 제조량과 수입량의 합에서 수출량을 뺀 것을 말한다.

 

3.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4. "화학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된 화학물질이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 상태로 포함되어 사업장에서 취급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5. "첨가제"란 제품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제품의 변형을 방지하거나 성질·기능을 개선시키는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6. "공정보조물질"이란 제품에 함유되지 않지만 제품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7.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9.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0. "화학물질을 수출·입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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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 통계 조사방법

제3조(조사대상 사업장) 조사대상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관보

날짜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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