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환경부고시제2021-61호(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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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1-61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01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를 “배출저감계획서는”으로, “별지 제1호에서 제6호서식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자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배출저감”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출저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배출저감”을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저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후”를 “별지 제4호서식의 향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연도별”을 “별지 제5호서식의 연도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연도별”을 “별지 제6호서식의 연도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5조의2제2항”을 “규칙 제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서류를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

 

제1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8호서식 소명서”를 “별지 제8호서식의 소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이에”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저감계획서”를 “배출저감계획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후단 중 “내보내야”를 “내보여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2019년 11월 29일”을 “2021년 7월 1일”로, “11월 28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환경부”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관보

날짜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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