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IoT 측정기기 부착 제도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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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월 3일 밝혔다.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왔으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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