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클로르알카리 세미나 개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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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화학산업계의 현안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과 정보교류를 위하여 2015년 11월 17일 전남 여수시 디오션 호텔1층 “에메랄드홀”에서 회원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클로르알카리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과 지원사업에 대해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김경미 사무관의 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60분간 진행

- 화평법이 제정 배경 및 소개
- 화학물질 공동등록 해설 및 산업계 지원정책
- 쟁점사항 및 향후계획

※ 질의 응답 : 공동등록 협의체 가입시 시스템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회사별 아이디 갯수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동등록 협의체 가입은 화학물질정보 처리시스템(화평법IT시스템)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자등록 번호로 다른 지역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동일 인증서로 IT시스템에서 동일 ID로 동시 접속이 가능함. 또한IT시스템 회원가입 시 사업장별, 담당자별로 회원가입이 가능함. 단, 가입수의 제한은 없지만 담당자별로 인증서는 별도 발급 받아야 함.
시험자료 확보 관련 국내 GLP기관, 회원사가 소수인 협의체 지원방안은 환경부에서도 예측하는 사항이고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중이라고함.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방법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환경진단팀 박동규 대리의 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70분간 진행

-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 검사 및 진단 적용기준과 구분
- 검사 및 진단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검사 및 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 검사 및 진단절차와 세부검사 항목
-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 질의 응답 :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 시설의 검사 및 진단 신청방법 과 공단 일정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단 관계자 검사일정 및 연락처를 안내하고, 검사 인원의 부족 등 애로가 있으니 사전 협의를 요청함.

3) 화평법 및 화관법 기업대응에 대해 쉬스케미칼컨설팅 이은정 이사의 강의 및 관련 내용 질의․응답으로 80분간 진행

- 화평법 동향과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시 이행 사항
- 화관법 동향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 기업대응 방안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화평법 및 화관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로 기업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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