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위원회 개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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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업계의 환경안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 및 공동 대응을 위해 환경안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개최 일시 : 2015년 6월 24일 (수) 10 : 00 ~ 12:00

◆ 개최 장소 :협회 회의실

◆ 회의 진행 :
➤10 : 00 ~ 11: 00 : 환통법 설명회
➤11:00 ~ 12 : 00 : 환경안전 관련 주요 쟁점사항 협의
➤12 : 20 ~: 점심

◆ 회의 내용 :
1. 목적
주요 환경안전 쟁점사항(화평법, 화관법, 환통법 등)의 협의 및 공동 대응을 위해 업계 환경안전 담당자 협의체 구성과 협의.

2. 주요 협의사항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 및 무기화학업종 (클로르알카리산업 포함)의 “최적가용기법기준서”작성을 위한 기술 작업반 구성에 대해 한국환경안전기술원 설명.
-화평법, 화학물질 공동등록에 관한 사항 협의.
-환경안전위원회 재구성 및 활동계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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