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망사고 발생위험 사업장 체계적 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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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3월 25일 부처합동으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 건설업과 제조업 소규모 사업장 등의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법 시행 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하에,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10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은 본사중심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특별감독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해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할 방침이다. 특히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사업장 규모와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해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집중관리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실시해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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