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등록 비용 지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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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화학기업들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돕기 위해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에 따라 기존 화학물질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취급물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등록해야 한다. 또 1000톤 이상 취급물질과 1톤 이상의 국민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2021년 말까지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은 3년 단위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2030년에는 1-10톤을 제조•수입할 때 등록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해 제공하며 2021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사례까지 확대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동물시험이 시행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존 유해성 자료를 조사해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부득이하게 시험이 필요할 때에도 척추동물 대체시험방법을 적용한 곳에 대해 지원 비율을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급량이 적은 물질이라도 소비자가 직접 사용해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해야 할 때에는 산업계 단체와 협업해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록 전 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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