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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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도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를 허용한다. 이는 9뤟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중심의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에서 확정되었다.

정부는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 2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년마다 진행되던 정기검사의 유예 기간을 늘린다. 당초 올해 9월까지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던 것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10∼12월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는 6개월 미뤄 내년 4∼6월에 진행한다. 단 내년 1월 검사는 그대로 추진한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에만 해당한다.또한 내년 1분기부터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는 ‘선(先)가동 후(後)시설검사’를 허용한다. 시설 변경이 있을 경우 일단 가동을 시작하고 변경 후 30일 이내 시설검사를 받도록 해 생산 차질과 손해 발생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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