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여름철 화학사고 대비 전국 사업장 특별안전교육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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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여름 휴가철(7~8월)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77월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401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사고가 휴가철을 제외한 시기(월평균 6.2건) 보다 1.48배 높은 월평균 9.2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사업장 점검 시 주로 지적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취급시설 관리기준의 미준수사례를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화관법'에서는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운반장비 등 부식,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 파손, 부식 균열 등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설안전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 사항들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물 관리를 소홀이 할 경우 자칫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주관하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과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화관법 제33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는 2년마다 16시간 이상, 직접 취급하지 않는 자는 매년 1회(2시간) 이상 의무 이수해야한다
또 환경부는 이번 특별안전교육 이외에 화학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분류기준 및 대응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인정범위 및 판단절차, 사고 규모별 사업장· 대응기관간 대응수준 등의 방안을 마련 후 관계부처, 시민사회,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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