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규 화학물질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관리자

view : 354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에 한해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부담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2020년 4월 8일)'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2019년 8월)' 중 수급위험대응물질에 대해 적용한 대책과 같은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시 제출자료의 생략이 가능한 품목이 종전 159개에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됐다. 제출자료를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품목명, 순도·함량, 용도 등을 검토하여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엄격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