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동영상자료로 비대면 교육 실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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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위해관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6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위해관리계획서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교육을 하지 못해 비대면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에 이르며 이들 사업장은 과산화수소 등 사고대비물질(97종)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곳들이다.

비대면 동영상 교육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오류빈도가 높거나 관심이 높은 항목들을 주제로 선정했고,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담당자가직접 강의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위해관리계획서 장비, 설비 목록 등 각 주제별로 사업장이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안내하고 예시를 통해 실제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록했다. 동영상은 총6회 분량으로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해관리계획 △공정도면 △안전관리 담당조직 △사고시나리오 응급조치계획△지역사회(주민)고지 △조사·점검,사후관리로 구성됐다. 위해관리계획서 교육 동영상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며,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등에서 볼 수 있다. 동영상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재도 관련 사업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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