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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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개정안은 작년 4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4월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에 공개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Tele-monitoring system)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명·소재지·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를 정비했다. 종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만 초과부과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기간에 초과부과금이 부여된다.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외에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기본부과금이 조정된다. 자발적 대기오염물질 감축 사업장에 대한 혜택 제공 근거도 마련됐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과 관련, 대상기업 범위(판매수량 연 평균 4500대 이상) 및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보유수량 6대 이상)를 규정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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