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청, 한강 유역 '화학물질관리법’ 단속 강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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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의 전면 개정 및 시행 이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지난 1년 동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총 835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 해당 점검을 통해서 수도권 지역 약 200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안전 및 환경 관련 기준 없이 법망을 피해 주먹구구식으로 다뤄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여전히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한강청은 모든 사업장을 1년에 한번 이상 점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점검 사업장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고위험 사업장은 강력히 단속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많은 업체들이 화관법을 위반하고 현재 운영중인 곳도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화관법 단속을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는 게 관련 부처의 기본 입장이며, 법규 준수와 그에 따른 규제 강화를 위해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해 화관법을 적용, 제대로 현장 지도•점검 및 철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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