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관법 5년간 유지한 유예 종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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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5년 동안 유예한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더이상 유예하지 않기로 했다. 화관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가 1월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화학안전, 대기, 자원순환 분야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과 함께 화관법 처벌 1년 유예를 요청한 바 있으나 원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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