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체별 온실가스 유상할당 2025년까지 3배 확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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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줄인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며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 수립 후 3년 만이다. 정부가 조기에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건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제2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정했다. 우선 환경부는 8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3%에서 10% 이상(2021~2025년)으로 확대한다. 또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현 50%)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신속한 점검·평가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하고 연도별 배출실적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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