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9년 상반기 신규 화학물질 153종 발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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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신규 화학물질 53종의 유해성 정보를 공개했다. 2019년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전자 관보와 홈페이지에 8월21일 게재했다. 새로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153종으로,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 등 53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해당 물질의 제조•취급자에게 유해성•위험성과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가 검토해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