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규제대응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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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일부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했다.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정 기업은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는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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