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관법 관련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추가 관리 방안 마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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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사고로부터의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지난 20일 제2차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보면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 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공사를 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화학물질 유·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층 건축물의 높이를 8m 이내로 유지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개·보수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등을 설치한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4000ℓ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운반차량 탱크를 절단 및 용접 작업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면 운반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엑스레이 검사, 두께측정, 수압시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6월 5~20일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충주, 여수 등 7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환경부는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안에 반영해 6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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