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관리자

view : 441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4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절차도 동시 진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땐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기업 3526곳 가운데 기업 특성상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17곳에 대해서는 처벌을 계속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오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예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